음주운전 벌금기준 조회

음주운전 벌금기준 어떻게 될까요? 지난 4월 이후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달라진 점은 없는지 음주운전 벌금기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분들은 경찰서 직접 방문해서 음주운전 벌금조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05~0.1% 미만 벌금기준 경우에는 100일간의 면허 정지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그리고 행정처벌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 벌금기준 행정처벌로는 면허가 취소가 되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벌금기준 1년~3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음주운전에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에는 벌금기준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기준 운전면허 취소 되고 재취득 금지 지간이 무려 5년입니다.그리고 음주 단속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이 또한 면허 취소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은 2년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는데요.우선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인 상태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사망했을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녁에만 음주단속을 했었지만 이제 출근시간 그리고 낮 시간대로 확대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리고 단속 회피를 막기 위하여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한다고 하는데요.이제는 음주운전 단속 피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기존에는 대형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만 차량이 몰수가 되었습니다.허나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5번 이상 적발이 되면 바로 몰수 됩니다.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이때에도 바로 현장에서 몰수 됩니다.

 

 

앞으로는 주변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려고 하면 무조건 말리셔야합니다.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또는 방조한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도 알아볼텐데요.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메인 화면에서 미납벌과금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실명확인이 있는데요.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고 실명확인하시면 됩니다.이때 동의 버튼 체크해주시구요.

 

 

허나 비회원 실명확인은 민원신청 예약 후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사건조회/벌과금조회/민원신청(인터넷발급) 등은 회원가입 후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습니다.얼마 마시지 않았으니깐 괜찮을꺼야...라고 생각하면서 운전대를 잡는분들이 많은데요.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마세요.그리고 옆 사람도 같이 처벌되니 무조건 말리셔야합니다.

'생활 > 추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드 추천 순위  (0) 2016.05.05
함평나비축제 입장료 할인  (0) 2016.04.29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세금  (0) 2016.04.16
CGV 좌석차등제 좌석별 요금  (0) 2016.04.12
멘사 아이큐 테스트 하기  (1) 2016.04.10